의안번호 2215260
진행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4:34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6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ed3de807d...c75fa01494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24:38 아카이브 저장 hash 1583206b54...34b2d227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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