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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260
진행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4:34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해 예방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 및 연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60
제안자
박해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상청장 외의 자는 인위적인 영향을 주어 비ㆍ눈ㆍ안개 등의 기상현상을 변화ㆍ조절하는 것(기상 조절)을 금지하는 등 기상 조절에 대해서는 규제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산불 뿐만 아니라 호우,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해ㆍ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예방 등을 위한 기상 조절 실험ㆍ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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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ed3de807d...c75fa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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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24:38 아카이브 저장 hash 1583206b54...34b2d227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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