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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59
종료됨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4:41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59
제안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산의 적극적 보호·향유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의 보호·향유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현재 국민 등은 국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와 개인이 국가유산의 보호·향유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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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383231390...39dcc4ab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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