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52
진행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5:29
핵심 내용 AI 요약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수도권 중심 사법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52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음.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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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30e97b180...3e66824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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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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