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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248
진행 중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5:56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사회적 어려움 증가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48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울ㆍ불안,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의 실태와 현실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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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d633ec2af...417e900a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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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26:00 아카이브 저장 hash 60d8dfa703...518656a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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