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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244
진행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6:24
핵심 내용 AI 요약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림 주변 수목 제거 권한을 확대하고,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불 확산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44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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