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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42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6:38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 차단 권한을 확대하고 심의 절차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42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등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단기간에 급속히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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