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41
종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6:45
핵심 내용 AI 요약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 사항을 명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41
- 제안자
- 우재준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행법령에 따라 전력수급의 장기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런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전력공급을 위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이 전력정책의 핵심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력공급 비용추계 및 전력수급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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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ad30c381e...195cba2b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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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26:49 아카이브 저장 hash 2a287b4767...d6b0c90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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