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30
진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00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신고 의무화를 통해 즉각적인 다각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30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080153b27...2e653716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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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28:04 아카이브 저장 hash e5600ec612...391d186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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