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8
진행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14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중장기적 체계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8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91bf27971...c066fd2469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28:18 아카이브 저장 hash f067a7e1c9...36f36a1d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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