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8
종료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14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중장기적 체계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8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ㆍ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