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7
종료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21
핵심 내용 AI 요약
납북피해자 단체의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7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ㆍ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1adc6390d...ee206337f7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28:25 아카이브 저장 hash dca0337721...aadbc7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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