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26
진행 중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28
핵심 내용 AI 요약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기부금 모집 비용 한도 상향안을 통해 현대 모금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26
- 제안자
- 윤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모집비용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의 15% 한도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15년 이상 유지된 기준으로 현재의 디지털 모금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006년 당시에는 오프라인 모금이나 우편물 발송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광고,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 캠페인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임. 15%라는 한도는 효과적인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 1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건비는 200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었지만, 2025년 기준 10,320원으로 약 233% 상승하였으며, 이는 모금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가 15년 전보다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모금에 필요한 홍보 비용 역시 지난 15년간 급격히 올랐으며 2006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까지 약 40% 이상에 달하고 있음. 이에 시대 변화에 맞는 현실적인 모집비용을 고려하여 기존 15%를 20%로 상향이 필요함(안 제1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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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73f87e9da...9dc917c7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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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28:32 아카이브 저장 hash 6a20a41031...d209203a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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