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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224
진행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42
핵심 내용 AI 요약

교정시설 내 보관금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통장에 최대 1천만원까지 보관하도록 개정하여 교정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24
제안자
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을 수용시설 내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음. 그런데 최근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금액이 과도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보관금을 치부(致富)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서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수용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이에 교정제도의 취지를 고려,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를 400만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ㆍ보관하도록 하되,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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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38501a2db...993136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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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28:46 아카이브 저장 hash 5d953e1dbe...b4248ff6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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