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23
종료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8:49
핵심 내용 AI 요약

풍수해·지진재해보험사업자의 과도한 형벌 부담 완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23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회계처리하지 않은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삭제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d7e5d99bd...02f12be95e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10:28:53 아카이브 저장 hash 7e03c71b92...6095ddf0d3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