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18
진행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9:24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공기업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 내용과 모든 참석자 발언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18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관하여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하여 회의록에 회의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작성 의무만 있고 속기방법에 따른 의사(議事) 기록 의무는 없으므로, 일부 기관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지나치게 간소화하여 주요 안건처리에 대한 논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bc7807f86...69afe117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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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29:27 아카이브 저장 hash 1f0063c766...b2391683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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