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17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29:30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거부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17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과태료 금액은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선서ㆍ증언거부 행위의 불법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서ㆍ증언거부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에도 심각한 곤란이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서ㆍ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사법절차에서의 증언을 통한 진실 탐색이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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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a0b71c244...8bbfd6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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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29:34 아카이브 저장 hash 6c4dce711d...3543d6f7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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