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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208
종료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0:34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으로 우주발사체 발사 안전구역 지정 및 해상구조물 설치 허가 절차가 강화되어 우주사업 추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208
제안자
한민수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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