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5
종료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0:55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거래를 위한 신고 절차를 자동차관리법 체계와 연계하여 간소화하고 전산화를 강화함으로써 신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05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자동차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조합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여 거래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신고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에도 우선 협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의 체계를 반영하는 한편 신고 전산화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