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4
종료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1:02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 설치 의무 미준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04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