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203
종료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1:08
핵심 내용 AI 요약
민간 운송사업자의 경제활동 제약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시 형사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경미한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203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에 운송사업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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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91e08fa5b...d9ee36d0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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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1:12 아카이브 저장 hash 959ec132cd...d13c337d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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