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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97
종료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1:50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내 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제도 도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97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0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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