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88
종료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2:45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및 장애인 수용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방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설치 의무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화재 대응 및 대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88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포함)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위 법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의 범위에 요양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 건축 구조나 부지 여건 등으로 인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성능 및 기술기준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공간 확보 및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러한 화재 대응ㆍ대피에 취약한 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대상에서 합리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ㆍ장애인 등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이 주로 수용되거나 입원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안전공간 확보 등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