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86
종료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2:59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관리주체의 신속한 보수·보강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86
- 제안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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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98d743b8b...fec3a8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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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3:03 아카이브 저장 hash aa54763538...1048bc2a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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