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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81
종료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3:34
핵심 내용 AI 요약

서훈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준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81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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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96e87697f...59c8db99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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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3:38 아카이브 저장 hash 0d68bf6928...eac70f0a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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