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78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3:55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대상 확대를 통해 소음 피해 해소와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78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많은 청년세대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축물의 상업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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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b7fc17a2c...435b3238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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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3:59 아카이브 저장 hash 2c5d61f7a6...d9b00efe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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