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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73
진행 중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4:09
핵심 내용 AI 요약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와 불공정 거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73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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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2808f2fea...9326e553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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