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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71
종료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4:23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공헌 외국인의 법적 예우 근거 마련을 통해 민주주의 기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71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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