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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69
종료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4:37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촬영물까지 포함하여 신속한 삭제 지원 체계 구축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69
제안자
조인철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속한 심의 및 삭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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