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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68
종료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4:44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교육비용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필요경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68
제안자
강명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라는 명칭으로 유치원과 동일한 금액의 교육비가 교육부로부터 지원(누리과정)되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비에는 급식ㆍ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 지원되는 교육비 액수는 동일하나 보육료에 급식ㆍ간식비 포함 여부에 따라 수업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교육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교육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료에서 급식ㆍ간식비를 분리하되 필요경비에 포함되도록 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1인당 교육비용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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