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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65
진행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5:05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담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65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ㆍ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종사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상담 참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호 항목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직무상 비밀뿐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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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49215779...f35dc6e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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