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61
종료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5:33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지침 통보 의무화를 통해 통일성과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61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740cad500...ed86be5a0a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35:36 아카이브 저장 hash 1eacd505b1...fae045b694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