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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56
종료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5:59
핵심 내용 AI 요약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을 허용하되 사본 제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56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송부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재판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부합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효과적인 헌법 재판의 심리를 위하여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서도 그 심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구제 또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도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본으로 송부ㆍ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2조 및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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