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54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6:13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 선택권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주거 안정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54
- 제안자
- 박수민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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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9a76ab791f...c5b2c22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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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36:17 아카이브 저장 hash 3769605a41...41146382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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