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52
종료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6:27
핵심 내용 AI 요약
서훈 반납 의사가 있는 사람도 스스로 훈장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52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