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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51
종료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6:34
핵심 내용 AI 요약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연동 요청을 보장하며 위탁기업의 보복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51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전기료ㆍ운송ㆍ용수 요금 등 주요 경비는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탁기업이 경비 상승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탁기업은 거래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기 어렵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주요 경비인 에너지, 운송, 용수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고,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는 수탁기업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대한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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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4e5b9cf73...eb534b2a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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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6:38 아카이브 저장 hash fe3c1ebd93...85fb774b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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