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50
종료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6:41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50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추가하여 그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1d600d3922...4d7f58e3ff
필드 1개 변경
2026. 8. 9. 오전 10:36:45 아카이브 저장 hash bbb213f870...b9d873219b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