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49
진행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6:48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돌봄 가족의 건강보험 혜택 이용 편의성 증대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49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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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21f19460d...6a5f00c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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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36:52 아카이브 저장 hash 95d606861a...e8dd9c58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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