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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46
종료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7:09
핵심 내용 AI 요약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를 통해 도시 발전과 주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46
제안자
임미애의원 등 27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교육·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이 대표발의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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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28a6f4131...5016a09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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