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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44
진행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7:23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의 명단 공개 기준이 완화되어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44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및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충족이 어려워 공개 대상이 한정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상습 채무불이행자 지정 요건 중 구상채권액 합산금액을 기존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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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16a00db8...42414f1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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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10:37:26 아카이브 저장 hash c7b6ea3e46...8d34f1c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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