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15142
진행 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7:36
핵심 내용 AI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법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2036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42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12-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조성사업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분권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책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보조사업 국비 투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2023년 513억 원이던 예산이 2024년 220억 원, 2025년에는 17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남은 기간 내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이 미완성에 그치거나 중단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 합니다.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5d37494c3...5b95b0f65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10:37:40 아카이브 저장 hash d36c79e50d...af7e48afe2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