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8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9:14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28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