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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28
진행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9:14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근로자들이 더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2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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