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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122
진행 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39:57
핵심 내용 AI 요약

근현대문화유산의 국제 교류 활성화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22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조사ㆍ연구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나.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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