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20
진행 중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0:11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제도 도입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 및 정보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20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