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06
- 제안자
- 국방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나.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