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04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2:05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04
-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ㆍ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