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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102
종료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2:19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을 조정하여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복무 성실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102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태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복무기간 연장 등의 조치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려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각 등 경미한 위반 사항도 복무이탈과 동일하게 경고 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처분함에 따라 복무기관의 행정 및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재 시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연가단축, 보수감액 및 연장복무 등의 제재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복무의무 위반 유형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지각ㆍ무단조퇴 위반처분 횟수가 누적되어 고발하는 기준을 현행 8회 이상 경고처분에서 5회 이상 경고처분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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