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100
종료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2:32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절벽과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에 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100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의 위기인 동시에 체류 외국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인구의 약 5%를 넘겼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극적 외국인ㆍ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체류 외국인 관리 및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