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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099
진행 중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2:3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및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99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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