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99
진행 중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2:39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범위 확대 및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세금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5099
- 제안자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설되는 청년미래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