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93
종료됨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3:21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위원회 소속 부처를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으로 조정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93
제안자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의 지정 절차나 해제ㆍ변경 등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화단지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여 주무 부처들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ㆍ변경의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속을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공동 소속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69b28a8b7...306bb8669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10:43:25 아카이브 저장 hash e46ee5fc16...7d23556f13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