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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5092
종료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0:43:28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관리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 수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5092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2번 연속 연임을 하여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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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4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1c9bdb3ca...56cc97c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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